사업제휴안내
이동의즐거움의 사업제휴제안 절차안내 입니다.
업무 제휴를 원하시면 제휴제안 등록 시, 메일 제목에 회사명과 제안자명을 꼭 적으시고 간략한 회사 소개와 제안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1.제휴제안 등록
제휴제안을 제휴 담당자 메일로 첨부 - 2.제휴제안 검토
제휴 담당자가 면밀히 검토 - 3.제휴제안 종료
제휴제안 내용 검토결과 회신

- 카드서비스 제휴
- 카드판매 / 판촉 / 광고 및 기타
카드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휴
- 가맹점 제휴
- 충전용 단말기 설치 및 판매, 충전 업무대행 신청
- 마케팅 제휴
- 이동의즐거움과의 마케팅 관련한 다양한 사업제휴
- 신규사업 제안
- 교통카드 및 전자결제 서비스에 관련한 새로운 사업 제안
이즐카드 가맹점 혜택
현금관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 대폭 절감
- 잔돈 거래, 신용카드 전표 관리, 매출 비용 입·출금 등의 번거로운 절차 불필요
- 이즐카드 거래 대금 익익일 지정계좌로 입금처리
- 현금관리에 따르는 인력, 시간, 비용을 대폭 절감
매출 극대화 기반 확보
- 가입과 동시에 전국 이즐카드 소지자 150만명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효과
- 이즐 홈페이지, 이벤트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가맹점 홍보로 매출 극대화 유도
저렴한 가맹점 수수료 및 운영 비용
-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로 가맹점 수익 개선
- 교통 수수료
1.5% ~ 2.4%
- 유통 수수료
2.0% ~ 9.0%
- 온라인가맹점 수수료
별도협의
유통 가맹점 수수료(VAT 포함)
전자화폐 사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
- 전자화폐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(부가가치세 제32조 2)
- 결제금액의 2% (연간 500만원 한도)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
가맹점의 준수사항
- 가맹점은 마이비/하나로/이즐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(이하 "전자화폐등"이라 한다.)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.
-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.
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(假裝)하는 행위
②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
③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
④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
⑤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-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가맹점에 대한 책임
-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. 다만,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①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
②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- 가맹점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운영비용 불필요
- 거래기록 1일 1회 전송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
제휴 내용을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세요.
- 신규 사업제안 및 마케팅 제휴 : 카드사업팀(juhwan_choi@myEZL.com) / 카드사업팀(cwlee92@myEZL.com)
- 모바일 신규 사업제안 : 모바일사업팀(minseo.choi@myEZL.com)
- 카드특판 및 서비스 제휴 : 카드사업팀(cwlee92@myEZL.com / 카드사업팀(mjo64@myEZL.com / 카드사업팀(juhwan_choi@myEZL.com)
- 가맹점 제휴 : 카드사업팀(jjin@myEZL.com)
- 외국인 서비스 제휴 : 카드사업팀(juhwan_choi@myEZL.com / 카드사업팀(cwlee92@myEZL.com)